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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판례해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동대표 임기와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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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115.♡.139.242) 작성일18-08-07 16:50 조회2,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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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동대표 임기와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24.2017카합7 결정 해임절차중지가처분).

 

[판례 해설]

 

통상적으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동대표들의 임기 주기와 일치하여 동대표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도 종료되고,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하여 새로운 선거관리위원들이 선출된 이후에 그들이 새로운 선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 중 일부가 임기 중간에 사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도 동대표의 임기 주기와 일치시키기 위해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으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해석의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궐위 이후 새롭게 선출된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하여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문제되는 이유는 하나의 선출 절차에서 뽑힌 선거관리위원들은 비슷한 성향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 그로 인하여 간혹 동대표 선거에서 한쪽에 치우친 선거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에 대한 제동으로서 동대표의 임기와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전제하에 새로이 선출된 선거관리위원들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원래의 임기 그대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어떠한 선거이든 그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본다.

 

[법원 판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업무(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들의 임기 및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결국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의 해석에 의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35조 제1항은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장의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7조 제3항은 선거관리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시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35조 제1항 앞 구절이 선거관리위원이 보궐 선임되는 경우 보궐 선임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관리규약 제35조 제1항 뒤 구절이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가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임기의 만료 시까지라고 선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관리규약 제37조 제3항은 선거관리위원이 궐위된 경우 남은 임기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한 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 조직이기는 하나,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임원들의 선임 및 해임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임원들과 다른 임기 주기로 위촉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들은 기수에 따라 동일 기수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된다고 할 수 없고 각자 임기가 개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임기가 만료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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